1. 단순한 의사표시의무의 집행방법
집행권원에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반대의무의 이행 등과 같은 조건 등이 붙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시 또는 화해조서 등의 성립시에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집행절차가 요구되지 아니하며, 집행문의
부여도 필요하지 않다. 다만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집행권원과 같은 경우에는 그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등기절차 등이 뒤따르게 되나 이는
이른바 광의의 집행으로서 본래의 강제집행절차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광의의 집행을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필요로 하는 수가
있다(후술 4. 참조).
이처럼 협의의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표시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에는 협의의 강제집행절차를 필요로 하는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 된 경우와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그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여 인용판결을 받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제3채무자는 그 강제집행단계에서 채무자의 강제집행을 만족에 이르지 못하도록 저지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에도 이처럼 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압류나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대판 1992.11.10. 92다4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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